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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먹튀논란, 배임죄 성립될까?

Submitted by skagns on 2010. 7. 24. 06:12


가수 비(정지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이튠의 지분 4.72%를 7월 12일 전량매각한 것이 드러나면서, 먹튀냐 아니냐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는 설왕설래가 오고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비가 제이튠으로부터 계약금 150억원을 포함해서 지난해까지 용역비 명목으로 1년에 41억씩 총 232억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음반 활동까지 했던 터라 이번 회계연도에 받을 돈까지 포함하면 총 3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제이튠의 지난 3년간 전체 매출 194억보다도 휠씬 많은 금액이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면 제이튠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63억 4,582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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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부 소액주주들은 분개하면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가수 비의 배임죄 혐의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하고, 비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제이튠은 "정지훈(비)는 소속 연예인일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비의 배임죄가 과연 성립 가능할까요?


  비의 먹튀(?)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먼저 비는 2007년 5월 JYP와 전속계약이 종료되면서,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이튠은 2007년 9월 코스닥에서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던 휴대폰 부품업체인 세이텍을 인수합병하면서, 제 3자 배정으로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하게 됩니다.

비는 이 때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 대표이사 지분 양수에 약 47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율 총 14.83%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소프트뱅크벤처스 기업구조조정펀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지분이었지만, 소프트뱅크가 재무적투자자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런 평가와 더불어 거래가 정지된 부실기업을 인수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기대감에 증시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주가는 10월 매매제한이 풀린 뒤 2만 6,700원까지 급상승하기도 했죠.

그러다 소프트뱅크의 펀드기간이 만료되면서, 비는 실제로도 제이튠의 최대주주가 되는데요. 이후 2009년 6월 아시아기업구조조정펀드 1호조합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2대주주로 밀려나고 맙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아시아기업구조조정펀드 1호조합이 기간만료로 해산하면서 비는 다시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그 이후 계속 최대주주로 있다가 2010년 7월 비는 자신이 가진 주식을 모두 매각하면서 손을 털어버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가진 4.72%를 모두 던진 7월 12일이 아닙니다. 아시아기업구조조정펀드 1호조합의 권리행사로 2대주주로 밀린 2009년 6월부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조금씩 매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계속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면서도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다가, 결국 2010년 7월 12일 지분율 5% 미만이라 공시의무가 없는 4.72%에서 전량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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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튠은 비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 직전까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 배정으로 85억원을 조달했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등으로 85억원, 은행권에서 20억원을 차입했다고 하는데요. 비가 지분을 전량 처분하기 불과 한달 전인 6월초에도 1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18일에는 15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튠은 비와의 150억 전속계약에 대해서 공시를 하지 않다가, 2008년 6월 감사보고서를 통해서야 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일부 소액주주들은 황당해하면서 먹튀가 아니냐고 비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배임죄 성립의 키포인트, 비는 경영에 관여했나? 하지 않았나?  
 
배임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뜻함.

만약 회사원이 자신의 임무인 예산관리를 하지 않아 잘못 예산이 사용되어 회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자신이 그 예산을 차지하였다면 횡령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경우 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죠.

배임죄의 경우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의 경영참여 사실여부인데요. 비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제이튠의 예산 사용에 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인해 회사가 매출액보다 원가가 더 높은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취했다는 점을 들어 배임혐의를 씌울 수 있게 됩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 역시 "연매출보다 더 큰 금액의 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 비(정지훈)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며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재판부가 배임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튠에서 비는 소속 연예인일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런 제이튠의 변명과는 달리 비가 제이튠에 경영을 참여했던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  한편 2007년 10월 11일 정지훈은 당시 당사의 대표이사였던 홍재화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07년 10월 12일에 공시한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지훈은 당사의 전속연예인으로서 당사 매출 대부분을 위한 연예활동에 전념하고 있어 당사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정지훈과의 협의를 통해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8년 10월경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매니지먼트 업무에 대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왔는 바, 이에 따라 당사의 주요 업무집행 의사결정은 주주들간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지훈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전문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명 비는 제이튠이 우회상장하여 자신의 매니저였던 조동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까지, 경영권을 양수하고 지분 역시 재무적투자자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소프트뱅크에 이어 2대주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2008년 10월 공동대표이사 선임 문제와 매니지먼트 업무에 대한 외주용역계약 체결을 비와 협의하여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외주용역계약 체결은 제이튠캠프와의 계약 체결로서, 제이튠캠프는 비의 아버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만약 제이튠이 현재 주장하는데로 비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위의 공시는 허위공시가 되면서 그 공시 내용을 참고하고 주식을 매입한 소액주주들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경영진들에게 그 혐의가 씌워질 뿐, 비에게 배임혐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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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는 이번 먹튀논란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6일 횡령혐의로 20억원대 피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투자자 이 모(52)씨는 "2008년 2월 의류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제이튠 크리에이티브에 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와 주주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4월6일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을 통해 이씨는 피고들이 제이튠 크리에이티브 설립 과정에서 주식 납입금 25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상업등기부에 등재했으며, 비의 모델료 명목으로 2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횡령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한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역시 이씨가 "비가 제이튠 크리에이티브의 주주로서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굳이 위의 공시 내용이 아니더라도 비가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역시 어느 정도는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튼 이번 먹튀논란으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게 된다면, 비에게 배임죄가 적용되든지 아니면 제이튠의 경영진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엔터주의 특성상 배임죄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먹튀논란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배임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엔터주는 보통 소속 연예인에 의해 주가변동이 심한 편이고, 행여나 스캔들 하나만 잘못 터져도 그것이 연예인 하나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 주가까지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엔터주를 꺼리거나 분위기 좋을 때 초반에 치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이튠의 경우에도 분명 2009년 2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평가 등급이 CCC등급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 투자시 위험이 예상된다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투자를 하고 주가가 바닥을 치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소액주주들을 이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인데요.

또한 엔터주는 소속 연예인들의 가치평가에 따른 계약금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비가 당시 150억원이라는 4년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비가 JYP를 나왔을 때 증권가에서는 비가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예상했었으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당시 비에 대해 1년에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수입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가치평가를 한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주주인 자신이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는 것이 제이튠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 모를리 없는 비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연예인일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지만, 계약금 투자 대비 제이튠의 실제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비에게 배임죄까지 묻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암튼 결국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배임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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